-비밀 배출구로 수년간 무단 방류…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폐수 누출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업장 11곳을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5곳,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6곳이다. 공정별로는 절단시설 4곳, 열처리 공정 3곳, 단조·연마 등 기타 공정 4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폐수를 장기간 몰래 흘려보내기 위해 공장 바닥에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폐수 배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A업체는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무허가 공작기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폐유와 철스크랩을 야외에 무단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시안이 함유된 폐수 약 27L가 공공수역으로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출입문 3개를 통과해야 진입할 수 있는 밀실에서 알루미늄 구조물 연마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별도의 처리시설 없이 하루 약 2.5톤씩 수개월 동안 무단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금속 절단설비인 워터젯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장 바닥에 매설한 비밀 배출구를 통해 하루 약 480L씩 수년간 배출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경남도는 불법 폐수배출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환경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도 특사경이 적발 업체를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사업장 주변의 폐수 배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중대한 환경 범죄”라며 “수질오염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관련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