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청 전경. 통영시는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통영시 시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많은 시민들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통영시 시민안전보험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을 포함한 등록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통영시가 전액 부담해 시민이 별도로 납부할 비용은 없다.
보장 항목은 일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자전거 사고, 익사사고,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와 개 물림·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도 보장 대상이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사고가 통영시에서 발생해야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행이나 출장, 타 지역 방문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금은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 CSL클레임팀(☎ 02-785-9611) 에 문의한 뒤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본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등이며, 사고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장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만큼, 한 번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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