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미분양 아파트 취득자 혜택 확대…주거 부담 완화 기대
통영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25%였던 취득세 감면율이 50%로 확대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당시 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25%에서 50%로 늘어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시민들에게도 확대된 감면분을 환급할 예정으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가 이뤄질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감면 확대가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통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 대상과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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