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된 통영대교]
감사원이 통영시 주요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한 가운데, 실질적인 현장 검증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에 따르면 청구 대상은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사업, 지역농업개발시설 이전 사업, 통영대교 강재 도색사업 등 3건이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와 기존 감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추가 감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사업의 경우 계약 과정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해당 사안은 이미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농업개발시설 이전 사업과 통영대교 강재 도색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청구인 측은 이번 결정이 ‘감사 결과’가 아닌 ‘검토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감사원이 현장 조사나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통영시가 제출한 자료와 기존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현장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면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증이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익감사청구 제도가 행정에 대한 시민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단순 서류 검토를 넘어 현장 확인과 독립적인 사실 조사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미 다른 감사기관의 감사가 실시됐거나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도 선관위처럼 없어져야 할 기구다.
통영시민참여연대에서 밝혀 낸 잘못을 황당한 변명으로 끝을 내다니
이재명대통령께 진정서를 올려야 할것 같다.
아니면 9기 시정에서 시 자체 감사후 잘못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