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로, 조사 결과는 복지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세대원 1명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 중점 조사 대상은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정정이 이뤄진다. 다만 11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정부24 앱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