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한산면 B마을 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통영경찰서에 정식 고발됐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경남서부본부 통영시지부는 최근 통영시 한산면 B마을 이장, 한산새마을협의회장, 어촌계장을 맡고 있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통영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정 후보 개소식 일정을 단체 채팅방에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후보 개소식 일정을 알리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캡처(독자 제공)]
또 고발인은 당시 참석자들이 카페리를 이용해 이동한 사실이 예약 내역과 승선자 명단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통영시 무전동 소재 식당에서 식사가 제공된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단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에 따라 관련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