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반론보도에 집단 고소…언론탄압” 주장
-8월 24일 경남도청 기자회견 내용 반박…형사·민사 대응 예고
-통영시에 “공정·투명한 언론홍보비 지원 기준 마련” 촉구
통영신문 발행인이자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경남서부본부장인 김갑조씨가 통영언론인협회 일부 관계자들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와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신연 경남서부본부 김갑조 본부장과 서부본부 각 지부장, (사)경남환경연합 통영지부, 통영시민참여연대 등은 8일 반박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영언론인협회 일부 관계자들이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왜곡하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신문사와 개인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지역 내 아파트 관리비 체납 및 단수 조치와 관련한 보도를 둘러싼 고소 문제와 지난 8월 2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내용을 거론하며 정면 반박했다.
“반론보도문 게재는 정당한 언론 활동”
김본부장은 최근 지역 내 아파트 관리비 체납 및 단수 조치 사안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 측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영신문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언론의 기본 책무이자 법적 의무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자 특정 언론사에 속한 일부 관계자들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통영신문 발행인과 편집인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본부장은 이를 “정당한 보도를 방해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언론탄압이자 사법절차를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8월 24일 경남도청 기자회견 내용도 반박”
지난 8월 2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아울러 당시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이 고소한 사안에 대해 “수사가 축소·조작됐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 통영신문 발행인을 겨냥해 “과거 환경단체와 같이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기사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치유할 수 없는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40여 년간 공직에 봉사하고 퇴직한 한 개인의 명예를 짓밟는 인격살인이자 지역 언론에 대한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본부장은 해당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형사상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역 언론, 권력 감시하고 민의 대변해야”
지역 언론 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본부장은 “지역신문은 지자체와 권력을 감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공공재여야 한다”며 “‘통영언론인협회’라는 이름을 내세운 일부 매체들이 과거 지자체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를 배제하고, 정당한 비판 대신 권력에 옹호와 편향된 여론 형성에 앞장서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관계자들이 지역 문화재단 이사 등 공적 지위를 겸임하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예산 집행 및 광고비 수주 특혜 의혹 등으로 지역사회의 우려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본연의 비판·감시 기능을 상실하고 사적 이익과 권력 야합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과·철저한 수사·공정한 언론홍보비 기준 마련” 촉구
김본부장은 이날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통영언론인협회 일부 관계자들에게 통영신문과 발행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에는 이들이 “불법적인 무고 및 악의적 고소 남발”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셋째, 통영시에는 특정 매체에 대한 편향적·차별적 언론홍보비 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신연 경남서부본부와 통영신문은 “어떠한 부당한 압력과 허위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통영시민의 알권리와 지역사회 정의를 위해 정필직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 언론홍보비 집행 및 특혜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은 공신연과 통영신문 측의 주장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및 사법기관의 판단과 당사자들의 반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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