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5일부터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이 기존 0.12ppm 미만에서 0.10ppm 미만으로 강화됐다. 개정 기준은 지난 15일부터 경남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반응해 생성되는 대표적인 2차 대기오염물질이다. 기류를 따라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농도 변화가 커 기존 기준에서는 주의보가 해제된 뒤 다시 발령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연구원은 이번 기준 강화로 오존 주의보의 잦은 해제와 재발령을 줄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지역 오존 주의보 발령은 최근 3년 평균 43회였으며, 올해도 7월 현재까지 21회 발령되는 등 기온 상승과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오존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욱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부장은 “기준 강화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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