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최대 300만 원… 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세제 지원 강화
통영시가 10월 20일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구입자와 창업·이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통영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감면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이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아지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의 50%를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 투자와 창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통영시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신설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요건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최초 5년간 면제되며,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지역 주민 신규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통영시 소재 기업이 관련 요건에 따라 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은 최대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유형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과 추징 규정이 다를 수 있어 감면 신청 전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주택 취득과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이 넓어졌다”며 “시민과 기업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 단계에서 적용 요건과 감면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 시점과 보유 현황 등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방세 신고 전에 요건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