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까지 가입 희망자 모집…40~50대 소상공인 대상
-사망·뇌출혈·암·급성 심근경색 시 지원…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경상남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남도는 9월 1일부터 생명보험 상품인 ‘민생회복대출 안심보험’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상생보험’은 금융위원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가 9월부터 추진하는 ‘민생회복대출 안심보험’은 가입한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뇌출혈·암·급성 심근경색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을 경우 잔여 대출금 상환을 지원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1천만 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보유한 40~50대 소상공인이다. 보장 금액은 1천만 원이며,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 절차는 전자서명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검증, 요건 충족자 대상 가입신청서 발송, 보험가입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자에게 보험증권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은 보험 상품을 통해 소상공인의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10월부터 손해보험 상품인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 단체보험’도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으로, 화재 발생 시 대인·대물 보상을 통해 소상공인의 화재 피해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