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선거 당선무효소청에 따른 재검표가 지난 7월 27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가운데, 재검표에 참여한 참관인과 종사자들에게 현재까지 1일분 수당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당초 재검표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8시 이전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약 1,900만 원의 비용을 산정해 소청인인 천영기 전 통영시장에게 예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재검표는 이의 제기 등이 이어지면서 예상보다 길어져 다음 날 새벽까지 진행됐다. 자정을 넘기면서 참관인과 종사자들에게 2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지급된 수당은 1일분인 10만 원이다.
경남도선관위 확인 결과 아직 2차 지급되지 않은 참관인·종사자 인건비는 900여만 원 규모다. 선관위는 추가 예납을 통지한 뒤 지난 6일 2차 통지까지 완료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천 전 시장 측의 납부 등 별다른 대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관위의 당초 비용 산정 문제와 함께 소청인인 천 전 시장 역시 추가 비용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검표는 천 전 시장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소청을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소청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정산하는 것 역시 소청인에게 요구되는 책임이라는 것이다.
특히 추가 비용 문제가 단순한 행정상 정산을 넘어 새벽까지 현장을 지킨 참관인과 종사자들의 수당 지급과 연결돼 있는 만큼, 재검표를 요구할 당시의 적극적인 태도만큼 비용 정산에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검표에 참여한 한 참관인은 “재검표 비용을 소청인이 부담하는 것과 실제 근무한 사람들의 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관위가 우선 수당을 지급한 뒤 소청인에게 정산을 요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선관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전체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고 이의 제기와 유·무효표 판단까지 이뤄지는 재검표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시간 진행될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과도한 예납으로 소청인의 증거조사 권한이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비용을 산정했으며, 예상보다 검증이 길어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추가 예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 종사자들의 2차 수당 지급까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당초 비용 산정과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해 선거관리 준비와 대응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중앙선관위 역시 최근 5년간 직원들의 107차례 해외출장에 약 24억 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출장에 대해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관위의 예산 집행과 조직 관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선관위의
비용 예측과 사후 대응, 소청인의 추가 비용 정산 문제가 맞물리면서 실제 현장에서 새벽까지 근무한 참관인과 종사자들의 수당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검표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선관위 역시 소청인의 추가 예납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종사자들의 수당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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