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수·파손, 소상공인 사업장, 농·축산시설 등 피해 신고
대상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신고
통영시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기한 내 피해 사실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영시는 호우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 주민들이 정해진 기간 내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연재난 피해 신고는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공공시설은 재난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0일 이내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 소상공인 사업장 피해, 농·축산시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전반이다.
방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피해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서는 복구에 앞서 피해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충분히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종류와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피해 확인에 도움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거나 복구가 진행되면 피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신고기한 내 반드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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